우도농악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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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농악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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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제 17호 우도농악 후원회 정관 제 1 조(명칭) 본회는 “무형문화재 제 17호 우도농악 후원회”라고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무형문화재 제 17호 우도농악 발전을 후원하는 제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도농악의 조사. 연구에 관한 지원 2. 우도농악의 보급.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우도농악에 대한 농악인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에 관한 지원 4. 우도농악 공개행사에 관한 지원 5. 우도농악 보존회와 지역사회 상호협력에 관한 지원 7. 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 8. 기타 우도농악 발전에 관한 지원 제 4 조(회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 5 조(임원) ① 본 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1명, 사무국장1명,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실무를 맡는다. 제 6 조(지역후원회)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본 회에 준한다. 제 7 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② 지역후원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 8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본 회의 사업계획 4. 본 회의 예산과 결산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우도농악 보존회 회장과 이사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혜택)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준다. 1. 우도농악 보존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제공 2. 우도농악 보존회의 모든 공연 초대권 제공 및 VIP고객으로 우대 3. 우도농악 초청공연, 각종 행사 등에 할인 혜택 4. 후원회원들 만을 위한 연주회 개최 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 11조(후원회비의 관리) ①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품은 모금 후 우도농악 보존회 에 인계한다. ②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부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2. 공연 지원 3. 국제교류 지원 4. 전수관 및 시설 지원 5. 후생복지 지원 6. 기타 특수 목적사업 제 12 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 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정과 총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제 13 조(재정) ① 후원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1구좌(5천원)이상의 후원 회비를 낸다. ③ 본 회의 재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④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 附 則 이 定款은 2009年 7月 25日부터 施行한다. 이 定款은 2009年 10月 17日부터 施行한다.
위의 후원회 정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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